압수수색 나오자 급히 창문 밖으로 던진 SSD카드!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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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나오자 급히 창문 밖으로 던진 SSD카드!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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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나오자 급히 창문 밖으로 던진 SSD카드! 증거물? 

이지혜 변호사

압수수색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나 리딩방 운영 등에서 요즘 압수수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수사관들이 들이 닥치면 일단 중요 증거물을 수사관 몰래 창문 밖으로 버리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2024. 8.경 압수수색 직전 피의자가 집 밖으로 던져 숨긴 디지털 저장장치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한 뒤 별건 혐의 증거를 발견해 기소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사실관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된 피의자입니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 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앞 지상 주차장에 도착해 A 씨에게 “차량 수색을 위해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했고, 피의자는 주차장으로 가기 전에 창문 밖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다수 저장되어 있는 SSD 카드를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를 경찰관이 목격했고 이에 경찰은 저장장치들을 영장 없이 유류물로 압수하고, 영장에 따라 A 씨의 집에서 PC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탐색 결과 SSD카드와 PC 등에서는 A 씨가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들이 별건으로 추가 발견되었고,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A 씨를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쟁점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밖으로 버린 SSD카드를 유류물로 보고 압수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땅에 떨어진 SSD 카드를 주워 증거로 사용한 것 그 자체는 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SSD카드 봉인 해제와 탐색 과정 등에서 A 씨의 참여권이 배제됐을 뿐 아니라 SSD카드에서 발견된 증거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PC 파일에서 발견된 동영상 증거도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1차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한 유류물의 경우,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을 오히려 유류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권리를 다수 보장하지 아니하여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파격적인 판례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오히려 증거를 버렸다가 별건으로 입건되어 추가 처벌까지 받게되는 낭패를 입었습니다.

즉 증거물을 급하다고 버렸을 때 오히려 별건 입건이 되거나, 증거 사용에 경찰이 폭넓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증거를 순간적으로 인멸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전문가의 동석 하에 각 순간 최선의 판단을 하여야 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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