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혐의사실
의뢰인은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고소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필라테스 수업 중 고소인 부모가 수업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금액 차이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고소인 부모는 의뢰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의료법을 위반했고,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2.쟁점
의뢰인이 sns에 도수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습으로 인해 어깨 관절 등의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진단서가 제출된 점, 더욱이 미성년자인 고소인이 굳이 의뢰인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3.변호인조력
의료법 관련하여, 의뢰인이 '도수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강습으로 인해 도수치료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홍보에 불과한 점, 실제 도수치료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다른 수강생들은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해 관련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강의를 듣기전부터 무릎에 물이 차고 어깨 염좌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던 점, 고소인 부모가 최초 환불문제로 의뢰인과 분쟁이 발생한 점, 고소인의 상해와 이 사건 강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4.결 과
최초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으나, 검사는 재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의 재수사 이후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대하여 검사는 전부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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