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지방 근무 때문에 평일에 사용할 원룸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서울 사무소로 복귀한 의뢰인(임차인)은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기간 종료일 모든 짐을 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서울에 거주하는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관리를 공인중개사한테 맡겼고, 의뢰인 역시 보증금을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3. 소송전략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주위적 청구),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를 제기했고,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달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원고대리인은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 동안 보증금을 받지 않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4.결론
청구기각을 주장했던 임대인은 재판이 진행되자 태도를 바꿔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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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