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쟁점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가 0.22%로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지 않은 점 때문에 실형판결을 배재할 수 없었습니다.
3.변론요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점, 가족이 의뢰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점,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으 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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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