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범죄사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100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성매매 범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어 벌금형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성매매를 한 횟수가 너무 많은 점, 그 금액이 1억원에 달하는 점, 성매매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의구심 때문에 검사는 기소를 했습니다.
3.변호인조력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을 걸린게 아니므로 무죄 주장을 원했으나,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구속된 성매매 조직의 대표 진술을 고려할 때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호텔에 만나 대화를 나눈 적도 많았다고 항변하길 원했으나, 사실상 입증이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을 낮추자고 의뢰인을 설득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유년시절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양육해야 할 가정이 있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결과
재판부는 단기간 성매매 횟수가 많고 성매매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의 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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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