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지인들과 식당에서 피로연을 갖던 중 식당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여성 측 지인들과 남성 측 지인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2.쟁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식당 내 cctv 확인 결과, 의뢰인과 가해자가 접촉한 장면은 있었으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 및 검찰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3.고소대리인 조력
cctv 화면상 가해자의 부자연스러운 손동작이 있었던 점, 당사자 일행 간 몸싸움이 발생할 때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점, 가해자가 굳이 피해여성 방향으로 몸을 틀어 움직일 이유가 없었던 점, 가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이 명확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처음보는 가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4.결과
가해자는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여성은 법원에 나가 증언을 하며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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