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탄역랜시티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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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탄역랜시티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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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탄역랜시티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최동욱 변호사

최근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유사성을 많이 띠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신 많은 분들께서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한 후 조합원들이 8~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분양권을 받는 방식의 아파트 건립 사업인데, 사업 구조상의 많은 허점들로 인해 성공 사례보다 피해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다도 더 법적인 제도가 미비해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만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여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느껴지신다면 신속히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28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동탄역랜시티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동탄역랜시티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은 '자격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아파트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안내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지 매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시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동탄역랜시티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은 계약 전 상담을 진행할때

'상기 사업 추진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교부하며 조합가입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확약서는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결된 무효에 불과한 서류로, 해당 안심확약서를 교부받으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받는 것으로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최동욱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법적인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전국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은 바 있으며, 조합측의 재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원 '회수'를 합리적이고 책임감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성공보수를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송소하였을때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여, 의뢰인이 판결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도 전에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착수금에 이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방식과는 차별화된 법률조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이상적인 취지와 다르게 수많은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취소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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