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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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최근 부산에서는 사업이 무산되었을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담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실제로 사업이 무산되자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거짓의 확약서를 교부하여 계약가입을 유도한데다 사업까지 무산된데에 따른 책임을 조합추진위에서 져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로써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은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을 비롯한 납입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미 자금난으로 사업을 무산시키려 했던 추진위 측에서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성공률이 매우 희박한데다 이미 수년을 추진위나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었다면 사업승인에서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은 고액의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더욱 험난하고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합측의 자금이 더 소진되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계약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오늘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지역주택조합들 중 최근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산시 영동구에 소재한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279-6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조합으로, 2019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던 것과는 달리 수년째 진행이 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후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기 계약자의 가입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설립인가 신청 미 접수시' 혹은 '추가 분담금 발생 시'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이러한 전액 반환 보장 약정으로 인해 투자원금은 잃지 않겠다는 생각에 거액의 계약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한 안심보장증서(전액 반환 보장)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인데,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이미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원분들을 대리하여 안심보장제 증서의 기망성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가지고 계신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므로, 조합의 재산이 더 소진되기 전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었으며,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허위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조합측의 재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는 등 민사소송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원스톱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데에 모든 법률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환으로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송소하였을때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여, 의뢰인이 판결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도 전에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착수금에 이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방식과는 차별화된 법률조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폐지가 거론될 정도로 잡음이 많기 때문에 가입하신 조합이 이미 수년의 시간을 지체하였다면 신속히 계약취소와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률대응책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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