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가 많고, 학군, 교통, 상권을 두루 안정적으로 갖추어 부산 내에서 선호되는 거주지역 중 하나인 부산시 금정구에는 8개의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져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 중 착공신고를 포함한 사업계획승인 이상의 단계가 진행된 조합은 3개이고, 그 이외의 남산역 지역주택조합,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 두실 지역주택조합,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 서동 지역주택조합 등의 5개 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 단계이거나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많은 조합원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있는 조합들이 모두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비교적 최근의 조합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조합들은 지주택의 문제점들에 대해 그동안 많이 학습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점들을 보이며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51-4에서 '남산역에일린의뜰'이란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전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되었던 것과는 달리 수년째 지체되고 있자 많은 조합원들께서 조합 탈퇴를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과 조합가입체결을 진행했을때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2022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 미 접수 시 해지(조합원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는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을 약정하는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사기성이 매우 짙은 문서로,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해 작성·교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 없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적인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께서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므로,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고 정확한 법률진단을 통해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다년간 압도적인 전액승소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을 위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채권 추심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하여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조합측에서 재판에서 패소를 한 후에도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곧바로 반환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책임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 변호사들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룰때 재판에서 승소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판결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에 이어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에는 변호사 선임비 지급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지체되다가 첫 삽 조차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체되는 기미가 보이면 계약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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