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인터넷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해 보면 지역주택조합을 홍보하는 글과 피해사례에 대한 글들이 공존하다보니,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께서는 어느 것이 맞는 정보인지 판단하기 힘드시다가 '저렴한 분양가' 혹은 '분양 마감 직전'과 같은 홍보문구에 설득되어 거액의 계약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추가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 이상함을 감지하고 제대로 검색을 해보신 후로는 결국 탈퇴를 알아보게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이 그렇듯 조합 가입체결은 간단하고 쉽게 진행되지만, 탈퇴와 환불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조합에서 탈퇴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 납부한 납입금들을 전액 반환해 주지 않고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들을 제한 후 소액의 돈만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연락을 기피하며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률 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상 피해를 막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 최근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남판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판교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길동 425-10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조합으로, 2018년경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안내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에 진전이 없어 수년째 조합추진위 단계에만 머물러 있자 많은 조합원들께서 조합 탈퇴를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남판교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과 조합가입체결을 진행했을때 '동·호 불만 시' 혹은 '시공사 선정 불만 시'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기 납부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약정하는 안심보장확약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통해 그 유효성에 대해 다투어졌는데,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해 작성·교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적인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께서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므로, 남판교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고 정확한 법률진단을 통해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시는 의뢰인들을 위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채권 추심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조합들이 재판에서의 패소 후에도 의뢰인들에게 판결금을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오랜기간 시간을 끄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 변호사들은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시하여 재판에서 승소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판결금이 한 푼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에 이어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적 다툼으로 연결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에는 변호사 선임비 지급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성공의 가능성은 희박한데다 탈퇴가 늦어질수록 납입금을 반환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루라도 빨리 탈퇴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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