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생모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母로 등재되어 있는 망 갑의 경우 피고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등에 근거하여 [①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② 피고의 父가 망 갑을 피고의 母로 하여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던 것일 뿐, 피고와 망 갑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00시에서 함께 생활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자확률이 99.99%인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은 명백한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와 망 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은【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친․자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 확인(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당사자적격)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가사소송법 또한 제28조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4조는 제1항에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제2항에서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되는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부존재를 구하는 각 친생자 관계의 한쪽 당사자만 사망하였을 뿐 다른 한쪽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다면, 그 다른 한쪽 당사자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생모와 子가 생존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母로 등재된 자가 사망한 경우 생모가 생존하고 있는 子를 피고로 하여 생모와 子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母와 子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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