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이후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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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 이후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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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 이후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유헌기 변호사

  1. 성형부작용 이후 병원 측과 합의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우선, 환자와 병원 사이의 합의는 성형부작용 사건에 있어서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다툼의 비용, 시간 및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병원 역시 법적 분쟁의 비용을 줄이고, 무엇보다 분쟁으로 인한 병원 이미지 훼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정작 제일 중요한 합의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병원 측은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배상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금액을 두고 이견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으금 액수를 정할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보다 일부 높은 금액 내지 일부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손해의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환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미 지급한 수술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수술비가 무조건 향후 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술이 향후 치료와 같은 정도일 때 향후 치료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 정도 산정하고 있으니, 그 이하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위와 같이 손해의 액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서는 60~80% 정도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야 합니다.

  5. 위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 터무니없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한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6.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합의서는 합의서 작성 과정에 기망이나 강박이 없는 이상, 기재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합의서르 작성한 후, 속았다거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거나 하는 항변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7. 따라서 합의서 작성 과정은, 소송과 같이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지 않게 합의를 하게 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합의서 작성 이후 다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 또한 통상 비밀유지의무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분쟁을 종결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과도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9. 제가 진행한 사건 중,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가슴성형수술이 의료상 과실에 의하여 실패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된 사안에서, 환자가 비방글을 게시하자, 병원 측에서 환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게시글삭제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실패되었다는 유리한 정황이 있었고, 병원 측에서는 수술 실패로 인한 배상보다,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이미지훼손을 크게 염려하여, 결국 환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배상을 받았고,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병원 측은 고소를 취하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호 합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10. 결론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금액과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 합의서 내용을 취소하거나 없던 일로 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서 작성 과정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환자를 대리하여 병원 측과 직접 합의서 내용이나 문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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