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보험 보험사기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병원 측이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환자들이 피의자로 소환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전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주로 조사를 받았지만, 근래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병원이 제일 문제인데, 그러한 병원의 권유 내기 기망에 의하여 선량한 환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원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병원은 실손보험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고, 그러한 과정에 환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기망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한 경우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병원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브로커 등도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환자들이 피의자로 소환되는 이유는 환자들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시키는대로 하였을 뿐인데, 보험금 부당 청구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부당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환수청구를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사건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병원의 진료과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등에서 발생하고 심지어 한의원에서도 발생합니다. 영수증을 쪼개는 경우도 있고, 의료행위가 아닌 피부 관리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비싸게 진료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환자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개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사안의 개별적인 특성도 있지만, 보험사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변호사마다 그 준비와 역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을 쪼개는 사안에 대하여, 고의를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상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영수증을 쪼개든 그렇지 않든 차이가 없다고 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기의 객관적 요건을 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시술과 관련 없는 시술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면서 고가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과에서 IPL 시술을 하면서, 피부 관리를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손보험의 대상 의료행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환자 입장에서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병원 측이나 중간 브로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기망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고, 고의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보험사기의 피의자로 소환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도 무죄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보면, 설령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내지 법리 다툼을 통하여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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