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게시판에 병원과의 명예훼손,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빈번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성형부작용이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환불을 받거나, 재수술을 받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받거나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처음에는 병원 측과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의료배상조합이나 기타 민간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본질은 합의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도 그나마 환불이나 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본질적인 손해배상 문제 외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 모욕 또는 업무방해」와 같은 형사고소 문제입니다. 보통 성형 정보 공유 관련 인터넷 까페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타 공개된 SNS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사고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 손해배상 문제가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꼬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에 대하여 성형부작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원 측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깁니다. 따라서,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 측을 상대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또는 업무방해」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예훼손, 모욕 또는 업무방해」 문제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조는 제외하고, 일단 쉽게 설명하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모욕”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더 쉽게 설명하면, “욕설”을 하면 「모욕죄」이고, “사실과 관련된 표현”을 하면 「명예훼손죄」입니다. 인터넷상에서도 하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두 죄명 역시 공공연히, 즉 공개된 공간에서 드러내거나 표현하여야 처벌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드러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어도 처벌이 됩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어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되는 것이고, “명예를 훼손한다” 함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추상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내용은 “구체적”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병원이나 의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기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법조인이 보는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보는 시각에서도, 명에훼손죄가 성립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인터넷 외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 상에서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임이 인정된 이상, 설사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혹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본 게시물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 게시물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서는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더 이상 공공의 이익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병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 명에훼손죄나 모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더라도, 병원이나 의사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정”이라는 말은 법조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최근에는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병원이나 의사를 특정하는 것은 법률적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성”으로 특정하여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것도 피해자를 특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역”, “신사역” 또는 “압구정역” 등을 기재하면서 초성을 기재하면 대부분 어느 병원인지를 알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간혹 쪽지로 주고 받으면서 병원이나 의사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빈도나 내용 또는 정도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전파성의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에게 이야기하여도 전파될 수 있으면, 공연히 말한 것으로 보는 판례상의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여러 명에게 쪽지를 보낸 경우 전파성 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방해”는 그 방법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 등인데, 위력은 폭행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통상적으로 병원 내에서 언쟁을 하다가 “위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역시 사안마다 다르므로, “위력”으로 인정되는 언행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신고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입건이 되면, 그 자체로 매우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성의 글이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재가 되면, 병원 측은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물 작성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도 하게 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또다시 이러한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절차, 가처분 심문절차, 민사소송 변론 절차 내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서 환자가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일정 부분 받으면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당하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글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병원과 환자 측에게 시간과 비용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소송을 가게 되면, 환자와 병원은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와 무관한 “명예훼손 문제”가 개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가 다소 불리한 지위에서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 측이 불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불필요하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종국적인 문제 해결에 불리한 사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어서, “명예훼손” 문제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의사나 병원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가처분,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된다면, 본의 아니게 강제적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므로, 부득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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