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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 이태원소재 피부과의원에서 71만원 주고 입술필러맞음 울퉁불퉁+붓기+통증+필러비침+입술벌어짐 때문에 결국 녹이고 녹이는 주사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없이 시술중 혈관이 터져 큰 멍이 들어 10일째 멍이 사라지질 않음 사진 + 동영상 많음 병원에선 시술 전에 녹이는 주사 (히알라제)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단 하나도 없었음 시술 후 혈관이 터져버리니 멍이 오래가겠다 멍이 1주일 정도 간다더니 카톡으론 2주간다고 말바꿈 너무 큰 통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불요구를 했지만 동의서 싸인을 해서 환불거부당함 지금은 소보원에 신고를 하고 조정관이 배정된 상태 1. 의료상 과실로볼수있는지 (과실로인한손해배상책임) 시술문제 ( 필러과다주입+필러비침+입술벌어짐+혈관건드림)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녹이는 주사를 맞을시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감안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했어야함 ( 혈관터져 큰멍이 사라지지않음) 3. 시술동의서는 병원에 유리한 입장으로 된것이니 약관규제법 6조 가 성립되는지, 4. 네이버 영수증리뷰에 제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ex : 필러가 뭉쳐 결국 녹였습니다ㅡㅡ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