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필러 부작용과 환불 문제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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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필러 부작용과 환불 문제

2월18일 이태원소재 피부과의원에서 71만원 주고 입술필러맞음 울퉁불퉁+붓기+통증+필러비침+입술벌어짐 때문에 결국 녹이고 녹이는 주사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없이 시술중 혈관이 터져 큰 멍이 들어 10일째 멍이 사라지질 않음 사진 + 동영상 많음 병원에선 시술 전에 녹이는 주사 (히알라제)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단 하나도 없었음 시술 후 혈관이 터져버리니 멍이 오래가겠다 멍이 1주일 정도 간다더니 카톡으론 2주간다고 말바꿈 너무 큰 통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불요구를 했지만 동의서 싸인을 해서 환불거부당함 지금은 소보원에 신고를 하고 조정관이 배정된 상태 1. 의료상 과실로볼수있는지 (과실로인한손해배상책임) 시술문제 ( 필러과다주입+필러비침+입술벌어짐+혈관건드림)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녹이는 주사를 맞을시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감안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했어야함 ( 혈관터져 큰멍이 사라지지않음) 3. 시술동의서는 병원에 유리한 입장으로 된것이니 약관규제법 6조 가 성립되는지, 4. 네이버 영수증리뷰에 제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ex : 필러가 뭉쳐 결국 녹였습니다ㅡㅡ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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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상 목적으로 내원하셨다가 더 큰 일을 당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본 사례에서 필러 과다주입, 비침, 입술 벌어짐 및 혈관 손상 등은 통상적인 시술 범위를 넘어서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시술 당일 녹이는 주사(히알라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시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혈관이 터져 심한 멍이 발생하여 10일 이상 지속된 점은 시술 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음을 의미하기에, 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상의 주의 의무에 위배되어 의료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녹이는 주사(히알라제)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예, 혈관 손상, 장기간 지속되는 멍 등)에 대해 사전에 전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시술동의서 관련: 시술동의서는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있으나, 동의서의 내용이 환자의 권리와 정보 제공의무를 현저히 저해한다면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에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거나 환불 요구를 무조건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네이버 리뷰: 소비자가 실제 경험한 시술 결과와 부작용을 사진과 함께 사실대로 리뷰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리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에 의한 비방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자료와 함께 작성하는 리뷰가 단순한 사실 기술(예: “필러가 뭉쳐 결국 녹였다”, “혈관이 터져 큰 멍이 지속되었다”)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이 과도하거나 비방적인 어조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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