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의 언론보도 기사입니다. 참고하셔요
피고는 외국 거주자였고,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심지어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A(여)씨는 2014년 친구 소개로 B씨를 만났다. B씨는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살았는데, B씨가 호주에 가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다. A씨는 그제서야 B씨가 이미 결혼했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나만 이렇게 아프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문자를 보내며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게 됐다. B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일하는 회사나 집 주변에서 기다리며 계속 만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없는 사이 집까지 찾아와 A씨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B씨는 A씨 앞에서 자살하겠다며 제초제를 마시고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B씨는 2014년 말 호주로 돌아간 이후에도 A씨에게 계속 집착했다. A씨를 속물스럽고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A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했고, 경찰관은 B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B씨는 A씨 가족에게 알릴 수 있다며 협박했고, 결국 작년 2월 A씨 남동생에게 ‘이분 아세요?’라는 문자와 함께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사과하다가도 돌연 다시 분노를 드러내면서 협박했다. A씨와 동생은 작년 3월 B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B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B씨는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에 올라온 사진 게시물을 캡처해 A씨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A씨는 사진 주인공 이름이 자신과 같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동영상 유포의 두려움도 더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2500만원, A씨 동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판사는 “B씨는 A씨가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접촉을 시도했다”며 “사실상 교제가 끝난 후에도 A씨에게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소셜미디어에 A씨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올려 A씨를 돈에 집착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동영상을 널리 유포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A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포함한 인격권과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이어 “A씨 남동생에게 동영상 캡처 사진과 함께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문자를 전송한 것은 A씨와의 대치 상황을 끌고나가기 위해, 집단적 모욕 및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의도적 행위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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