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치료 후 부작용과 명예훼손 고소 압박 상황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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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치료 후 부작용과 명예훼손 고소 압박 상황

1. 아토피가 고민이던 중, 온라인과 유튜브로 홍보하시는 한의원에 상담을 갔고 "확실히 치료가 될까요?" 물음에 "(한) 가능하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6개월 봅니다." 이야기에 6개월 결제하고 다녔습니다. 2. "(한) 한약을 먹으면 우선 아토피가 확 퍼지게 됩니다. 그 후로 서서히 호전되게 됩니다" 안내 받은대로 무지막지하게 아토피가 심해졌습니다. 진물나고 피나고, 가려움은 심해져서 잠시도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정도로 매초마다 괴로웠지만, 치료과정이겠다 싶어서 버텼습니다. 가려움에 없던 수면장애도 생겨 정신과를 다니고, 수면제 처방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3. 6개월쯤 되었을때 완화는 있었어도, 완치는 커녕 온몸으로 다 퍼진 아토피와 심하게 굵게 남은 주름흉 등 치료는 안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도 포기하고 간간히 프리랜서로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들도 잘 못만나고, 음식조절에 매일매일 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4. "(한) 3개월 연장해보시죠" 란 말에, 일단 믿고 연장했습니다. 이때 3개월에대한 추가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5. 살짝씩 차도는 있었으나, 실시간으로 매초마다 괴로운건 계속 되었고, 9달 치료를 중단한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3개월 연장의 끝에도 퍼진 아토피는 잦아들지 않았고, 또 한번 연장해보자 하셨습니다. 저는 괴롭고 또 낫겠다는 보장이 없어서, 추가적인 금액지출도 힘들어 더이상은 못하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치료과정을 마쳤습니다. 7. 치료 중단후에도, 한약을 끊은 뒤에도 원래 한약을먹기 전처럼 돌아가지 않아서 자책감에 너무나 괴로웠고, 저의 네이버블로그에 해당 한의원 이름을 표기한채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8. 한의원에서 연락이와서 제 포스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마련해놓았으니 내리라고 합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공감하긴하여, 3개월치 환불을 해주신다합니다. 9. 제경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10. 제가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제가 이길확률은 희박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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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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