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요일 아침에 버스를 탈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정류장 앞으로 오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구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조수석 창문은 끝까지 내려가있고 저를 보면서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차로 엄청 천천히 가면서 그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음란공연죄로 신고하면 될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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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공연음란죄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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