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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족 간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빠른 상담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이모에게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족에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아버지께 알린다며 주기적으로 힘들게 하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연을 끊으려 해도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서 또 연락을 합니다 협박과 집착으로 인해 많이 지쳐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친족 간 성폭행은 만 13세 미만은 공소시효가 없다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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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불안감조성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어머님이 친족성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의를 위로하기는 커녕 이를 무기로 삼아 어머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자체에 어떤 목적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단순한 스토킹, 집착 등 전형적인 스토킹범의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어머님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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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머님이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 협박성 발언들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형사상 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래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갖지만, 성폭행을 당한 시점이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를 당한 뒤 성인이 된 이후 10년의 추가적인 공소시효 기간을 갖고,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로도 고소할 수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더 명확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낙 오래 전 발생한 일이라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모 등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확보하여 진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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