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머님이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 협박성 발언들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형사상 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래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갖지만,
성폭행을 당한 시점이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를 당한 뒤 성인이 된 이후 10년의 추가적인 공소시효 기간을 갖고,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로도 고소할 수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더 명확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낙 오래 전 발생한 일이라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모 등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확보하여 진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