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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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경기도 오산시는 좌측으로 동탄, 북쪽으로 수원, 남쪽으로 평택시가 인접해 있어 주변 대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거주 지역으로 선호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메리트로 오산시에는 6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3개의 조합 이외에 나머지 3개의 조합인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은 오랜기간 추친위원회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2024년 2월 기준) 많은 조합원들의 법률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산시 지역주택조합 현황 (출처: 오산시청)>

오늘은 그 중 경기도 오산시 원동 산 42-1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은 8년전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였지만 토지매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은 토지매입이 1%도 안되고 그나마도 압류가 되어있어 사실상 조합소유의 부동산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위와 대행사 측에서 오랜기간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자 교체를 촉구하는 등 많은 불만과 갈등을 드러냈지만, 사업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사출처: 경인일보>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확정 모집가 (추가분담금 없음)'과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를 비롯한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교부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절차에 따른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성·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확약서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이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은 안심보장증서의 이러한 위법성을 기초로 하여 이미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한 업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께서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를 탈퇴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들(계약서, 홍보자료 및 그 밖에 조합측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을 지참하신 후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고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무수히 많은 승소사례를 이끌어내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때 까지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타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은 재판에서 승소되면 그 즉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 지급을 곧바로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들이 입장에서는 한 푼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재판에서의 승소 후에도 오랜기간 조합들이 시간을 끌며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더욱 책임감있는 피해금원 회수 진행을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을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풍부한 회수경험과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는 사업의 장기간 지체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한 피로도가 매우 높으시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책임감있게 해결해주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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