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청약철회)시킨 승소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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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청약철회)시킨 승소판결 소개 

최동욱 변호사

부동산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기가 쉽지 않고, 해제하게 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가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길거리에서 티슈와 같은 사은품을 주면서 분양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부동산 계약체결을 유도한 경우나,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한 계약유도가 있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판례를 공유해드린 바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로 나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영업장과 같은 다른 장소였더라 하더라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14일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금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들은 계약자가 방문판매법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통보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계약이 방문판매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다툼, 즉 소송으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판례의 경우, 전화홍보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14일 이내에 시행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는데, 피고인 시행사에서는 해당 전화홍보는 자신들이 아닌 분양대행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에 따라 방판법도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인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로가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것인 것이 명확하고, 판매자에 해당하는 시행사가 자신의 편의상 그 권한을 제3자인 분양대행업체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시행사)가 원고(수분양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부동산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므로, 만일 유사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경우에 따라 통화를 통해 실제로 물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상세하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 등 상황에 따라 분쟁의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와 같은 거래규모가 큰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통화녹음이나 통신내역, 문자, 상담원이 전달한 홍보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모두 모아두신 후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변호사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상가,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분쟁에 대한 최선의 법률 대응방안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셔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빠르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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