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피고소인(여성, 피고인)은 고소인(의뢰인, 남성, 피해자)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의뢰인)이 모텔에서 강제로 피고인(여성)의 옷을 벗긴 후에 강간하였다"는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고하였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 신문 조서와 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제출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이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와 무고를 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 증거(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3.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됩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강간 등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의뢰인)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던 별건(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짐)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무고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대가를 얻어내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기, 허위사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피해자의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억울하게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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