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협박, 스토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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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협박, 스토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해결사례
손해배상

내연남에게 협박, 스토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손해배상금 150만원

남****

1. 시작

원고는 스토킹 등의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후 손해배상금 3천만 100원을 청구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불륜으로 발생하였기에 원고의 아내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금전적으로나마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원고(내연남)를 협박하였다거나 공갈하였다거나 스토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원고의 형사고소 결과, 협박, 스토킹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됩니다.

검찰의 일부 불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3. 결과의뢰인은 원고(내연남)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비용 중 95%를 원고, 나머지 5%를 피고(의뢰인)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판결금을 정산해보니 원고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의 협박 및 스토킹의 정도와 내용, 동기, 원고와 피고의 나이,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15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협박으로 500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에게 부정행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해서 2억 원을 갈취당할뻔 했다고 원고는 강하게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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