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이별통보로 시작된 협박, 스토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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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이별통보로 시작된 협박, 스토킹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내연남의 이별통보로 시작된 협박, 스토킹 사건 

최한겨레 변호사

벌금 100만원

남****

1. 시작

고소인(유부남)과 의뢰인(여성)은 부정한 관계입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스토킹과 협박이 시작됩니다

참다못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공갈,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과 부정행위로 고소인의 처에게 민사소송을 당해 진행중인데,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법적인 판단에 순응하고 그 책임을 다 할 생각이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형사적 책임에는 억울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기에 반박합니다.

3. 결과검찰은 일부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약식 결정을 합니다(벌금 100만 원)

공갈과 공갈미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합니다(경찰에서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 나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서 민사소송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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