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미성년자 강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가 나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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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미성년자 강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가 나온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용****

1. 시작

의뢰인(피의자)는 미성년자인 여성(고소인)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이 명백하다는 증거(성관계 당시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두 사람은 강제성이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폭행, 협박은 없었고, 오히려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고소인은 21살이라고 말을 하여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고소인의 SNS에 표시된 생일을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합니다.

녹음파일에는 고소인이 자신은 20대라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이 확인됩니다.

3. 결과경찰은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고소인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확인해 보면 의뢰인이 협박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진술, 당시 정황을 녹음한 파일 등을 볼 때, 의뢰인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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