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상대방(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가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데이트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부부는 이혼조정이 진행중이었고, 이혼 조정 결정문에는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났고, 부정행위 때문에 원고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원고의 아내도 책임이 없는데, 불륜의 상대방 역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재판부는 피고(의뢰인)이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타난 후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했지만, 교제할 당시 원고가 부정행위를 했거나,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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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