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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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기소유예

○ 죄명 : 절도

○ 범죄사실 : 옷가게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옴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충동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버릇을 '절도벽(Kleptomania)'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중산층 가정의 주부이신 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고가의 가방도 아니었음에도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진열되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훔쳤는데 CCTV를 확인한 매장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자주 이용하던 매장이었고 과거에 절도로 문제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 자신도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순간적인 물욕이 생겨 훔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피해 매장을 찾아가 합의를 먼저 하려고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해당 매장은 폐업을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게 되었는데 조사 때 수사관분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분이 조사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번호를 알려줘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제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과와 합의의 의사를 전하게 되었으며 결국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벌금(약식명령)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검사님도 이 사건 범행이 절도벽에 의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셨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벌금형이 큰 전과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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