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으로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와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언쟁이 있었지만 대화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택시 기사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군사경찰대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을 상대로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징계를 받게 되고, 이 경우 향후 진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실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 정황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보자고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군형사사건의 경우 민간과 달리 아직 군사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군사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입장을 정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무혐의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군사경찰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하였고, 군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군 생활 및 진급을 위하여 일말의 오점조차 없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징계 역시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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