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팀원에게 소위 ‘패드립’성 욕설과 성적 발언이 부가된 욕설을 하여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하고 말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위 혐의로 인하여 처벌받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현저한 상황이었던바, 무혐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 사건이 서로 다툼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팀원의 부모를 욕한 것에 불과할뿐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위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면서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 군인 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음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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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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