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하여 새벽에 다른 사람의 차에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를 뒤지다가 차 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바,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차 주인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경우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들어간 사건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상담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①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 차량과 비슷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들어갔고, ②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③ 절도의 ‘실행의 착수’ 역시 인정되지 않고, ④ 실제 의뢰인이 차 주인의 주장과 같이 훔친 물건 역시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인정하면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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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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