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적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성특법(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위반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 및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었고, 위 혐의 외에도 같은 날 벌어진 공연음란 행위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본 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공연음란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연음란의 점에 대해 불기소를 하였으나,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부분 역시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서 위 의견서 내용과 질병으로 인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를 모두 종합한 내용의 2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탄핵 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공연음란의 점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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