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업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셔서 2년에 걸쳐 2억원 정도의 돈을 빌려드렸는데,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돈은 돌려받을 예정이나 추후에 증여세/상속세 추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금거래를 하신 어머니가 현재 암 투병 중이십니다.
상속세 추징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법률사무소 엘리트 이준호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ㅡ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불요식의 낙성 계약으로서, 실제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추후 증여세 내지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간접사실(이자 지급 등) 등을 토대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