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여러차례 돈 갚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빌려가고 언제까지 준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인이랑 나눈 카톡내용이랑 돈 보낸거 찍혀있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연락도 안보고 갚을 생각도 안하는거 같아서 괴씸해서 정신차리게끔 하고 싶은데 차용증 이런거 안쓰도 카톡내용, 돈 보낸거 내역만 있어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급해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요건이 필요하며 이는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 청구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빌려주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변제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기타 대화내역상 돈을 빌려준 사실 등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니 구체적인 경위를 기초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