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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년 3월경 전세 보증금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 7천만원을 빌려서 전세 집을 계약 했습니다. 이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전세 집 계약이 끝날 경우 보증금을 부모님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즉 이번 달에 전세집 재계약을 2년 연장 하여 계약은 24년 3월에 만기 됩니다. 빌린 금액이 2억 1천 정도 미만일 경우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경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후에 부모님이 보증금을 가져가신 다는 것만으로도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전세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