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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신매체 음란법 고소 질문드립니다

상대방과 게임도중 시비가 붙어 서로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진 서로 성적인욕설x) 게임이끝난후 상대방이 애니비아(제가 플레이 한 챔피언이름) ^#~미 시체로 ㅅㄲㅅ(사까시)중 이라 하였고, 1대 1채팅에서 니@#미 시체사진 찍은 다음에 야동사이트에 판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게임이 끝난후에는 욕설을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사이버 수사대에 통매음으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통신매체음란법(통매음)에 해당이 되는지? 2. 제가 같이 욕설을 한게 영향이 있는지 3. 만약 통매음이 해당된다면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4. 통매음이 처리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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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질 낮은 수준의 발언이라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 받아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욕설을 하셨어도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고,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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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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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전화상담 주십시요.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4 법무법인 하신은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대리를 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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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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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사 시,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서로 패드립을 수 차례 했다는 점,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 목적보다는 비난과 모욕의 의도가 커 보인다는 점 등을 면밀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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