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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속×임이라는 익명어플에서 상태명에 야한글이 있길래, 먼저 간단히 쪽지 (상태명이 무슨의미냐)를 보냈고, 며칠후에 라인아이디를 상대방이 줘서 라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사이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상대방이 다짜고짜 라인아이디를 줬습니다. 라인으로 이동후 제가 오프생각있냐 (오프라인으로 만날 생각있냐)고 물어봤고, 상대방이 없다길래 혹시 섹스는 싫어해요? (유일하게 성적인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가 싫어한다고하길래, 왜냐고 물어봐도되는지 허락받고, 물어보니 일전에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강간을 당한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서 한달 뒤에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성적이 대화를 이어나간적도 (애초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한적도), 강요한적도, 금전을 제공한적도, 사진을 주고받은적도 없는데 신고를 당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침착하게 대화내용을 저장했어야하는데, 당황한 나머지 라인/어플 모두 삭제했습니다. 위에 내용만으로 고소가 진행될수 있을까요? 역으로 상대방을 무고죄 신고는 안될까요? 지금이라도 라인에 연락해서 계정 복구시켜야할까요?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