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일부 있긴 하나,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닉네임) 맛있다."라는 발언만 전송하였다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후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