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최근 수행했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검색 중이신 분들은, 가족, 친구 또는 의뢰인을 경찰서 혹은 유치장에 두고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요. 뉴스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들으면, 으레 구속이 되려니 하지만, 실제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기각률, 대략 20~30%
구속영장 기각률은 법원에 따라, 시기에 따라 편차가 좀 있는 편인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서울동부지법(28.1%)과 제주지법(13.3%)은 두 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2021년 (30%), 2022년 (19.8%), 2023년 (22.5%) 등으로 매년 기각률이 큰 차이를 보였고요. 서울남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7.5%였던 기각률이 2022년 23.9%로, 2023년 27.8%로 높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기각률도 같은 기간에 23.4%, 25.9%, 28.1%로 해마다 올랐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피면, 20~30% 선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하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구속이 되는 경우가 70~80%에 육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수보다는 다수 쪽에 속할 확률이 높고,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구속되고 이후 실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사건의 시작
의뢰인 A씨는 몇 달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모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되어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또, 매수액 기준 몇백만원어치 위조상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게 전부라는 게 A씨의 주장이었지만, 위조상품의 경우 '정품추정 가액'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압수목록을 보니, 추후 A씨의 범죄사실은 '수십억원어치의 위조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기재될 게 분명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수사기관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지경이었습니다.
심문기일 통지서가 날아온 순간
그러나, 피의자신문 때도 별다른 질문이 없었기에 별 일 없이 지나가겠거니 하고 있던 중, 여름 휴정기를 앞두고 막바지 서면 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사무실로 날아든 팩스 한 장. 그것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통지서였습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그것이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있었긴 했지만, 영장의 범죄사실을 읽어보니,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영장을 치기 위한 밑작업이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의 치밀한 준비
이 때부터 변호인은 열일을 뒤로 하고, 영장 기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A씨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A씨는 A씨가 저지른 죄 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사가 과장되어 있고, 구속수사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는 논리로, 1박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워 조목조목 반박한 서면을 완성하였고, 아침에 A씨를 만나 함께 법정으로 갔습니다.
영장 심사 당일
법정에 A씨를 수사했던 경찰들이 모두 앉아 A씨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판사님께서 변호인 의견을 밝히라고 하시기에 준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특히 A씨가 이대로 구속된다면 A씨의 납품처까지 줄줄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가 말랐습니다.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님께서 법정에서 A씨를 많이 혼내셨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는 기가 많이 죽었지만, 판사님께서 피의자를 혼내시고도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요시간
아침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밤 12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검찰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바로 업데이트가 안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A씨는아무래도 구속이 될 것 같다면서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기 때문에 A씨가 석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연락해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장 기각 순간
A씨의 안위가 걱정되어 꼬박 날을 지샌 뒤, 새벽에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전화를 했더니, 드디어 연결이 되었고, 유치장 담당 수사관은 "A씨는 어젯밤 10시경에 나갔는데요?"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틀 동안 날을 샌 상황이었는데, 머릿 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수사관에게 꾸벅 절을 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A씨의 영업장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이고, 모텔에 거주하던 A씨의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던 이유
박주연 변호사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 A씨의 인생 전반을 분석했습니다. A씨와의 오랜 인터뷰를 통해 A씨가 현재의 환경에 놓이게 된 배경을 그 이면까지 들여다보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완전히 녹여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한 번 하고 나면 변호사가 늙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표권 등 특별사법경찰 분야 수사를 오래해왔던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변호사로서, 공격과 방어, 수사와 변호를 모두 알고 있기에, 관련 분야에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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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률, 대략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