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사기, 특수협박,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 계급 : 상사
○ 군사법원 판결 : 사기, 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 무죄. 특수폭행, 폭행 - 벌금 300만원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같이 근무하던 후배 부사관들과 용사들로부터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된 상사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원사 진급이 발표되어 진급예정자로 근무하고 있던 중 갑자기 부대에 상급부대 감찰실이 와서 조사를 한다며 설문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분리조치가 되었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받기 전이고 분리조치가 될 때도 사유를 듣지 못해 어떤 일로 신고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후배들이나 병사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하였으나 본인은 지금까지 문제될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아보니 다양한 죄명과 여러명의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비슷한 상황은 있었지만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군검사는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기, 특수협박,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의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 단계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였고 각각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비록 전부 무죄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사기, 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유죄로 인정된 특수폭행죄와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경우 무죄로 선고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유죄로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내어 2중의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느낄 정도는 되어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의뢰인은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할 뿐더러 연금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다행히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계속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연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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