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부동산의 가치가 증대되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재테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투기로 인해 주택시장의 시세가 불안정해지자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 최근에는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사람들이 더욱 몰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공실률을 걱정하는 분양사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화권유판매'가 있는데, 분양상담사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유도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분양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분양상담사들의 노련하고 때로는 허위·과장광고가 섞여있는 적극적인 홍보에 설득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경우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판법)'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례로 분양상담사로부터 특정 건물의 한 호실을 분양받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전화와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아 자신의 딸로 하여금 대신 분양 홍보관을 방문하도록 한 원고가 결국에는 상담사의 홍보에 설득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곧바로 청약철회의사를 밝히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분양사에서 이를 거부하자 계약금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원고의 계약이 상담사의 전화권유 판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방판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구지방법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분양사무소이더라도 전화권유 판매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14일 이내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뒤, 계약금전액의 반환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사건은 대부분 거래의 규모가 큰데 비해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의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규모가 크다면 계약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계약서 내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사고가 발생한 후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수분양자로 계약을 할 경우 대부분의 계약서는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복잡한 용어로 적혀있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우므로 반드시 부동산 계약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통한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상가,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분쟁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셔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빠르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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