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중앙에 위치한 진구는 부산 최대의 상권이 근접한데다 가야동부터 개금동까지 사상방면으로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부산시민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에 부산 진구에서 거주하고 싶은 무주택자들의 열망에 따라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진구에는 조합해산이 된 조합을 제외하고 총 16개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2023년 12월 기준) 그 중 토지를 예정 부지의 95% 이상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4개의 조합을 제외하면 나머지 12개의 조합들이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에서 가야센트럴 두산위브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추진중인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은 개금역과 각종 상권과 인제대백병원 등의 인프라를 갖춘 입지환경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2021년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는데, 홍보되었던 내용과 달리 수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측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2년 이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조합원분들은 모두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계약금과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작성·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조합측의 기망성을 주장하여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는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타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오랜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안심보장증서와 기타 가지고 계신 조합관련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 소재한 부산 문현 지역주택조합, 감전동 지역주택조합, 두실 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등을 비롯한 다수의 부산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를 한 바 있으며, 특히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처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이끌어내는 등 압도적인 승소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에만 안주하지 않고 소송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신탁사 혹은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피해금원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다각도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더욱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호사 선임 지급조건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재판에서 승소했을때 곧바로 성공보수를 받는 형식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결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지급조건에 있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됐을때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것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조력해 드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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