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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17. '수산물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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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4. 07. 17. '수산물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인가

부****

2024. 07. 17. 간이회생 인가 - 부산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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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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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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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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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01년 7월 수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형상 사업은 성장하였다. 그러나 실상 매출의 상당부분이 외상매출이어서 사업에 사용할 운전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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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부족한 운전자금을 대출로 메꾸며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외상매출처가 폐업이나 사실상 영업중단을 하면서 결국 외상대금을 상당부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설상가상으로 대출금의 금리마저 오르고 채무자의 매출도 감소하게 되자 채무자는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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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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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 없음

회생채권 약 1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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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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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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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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