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7. 17. '수산물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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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기업법무

2024. 07. 17. '수산물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인가

부****

2024. 07. 17. 간이회생 인가 - 부산회생법원

1) 업종 :

수산물도매 업체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01년 7월 수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형상 사업은 성장하였다. 그러나 실상 매출의 상당부분이 외상매출이어서 사업에 사용할 운전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채무자는 부족한 운전자금을 대출로 메꾸며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외상매출처가 폐업이나 사실상 영업중단을 하면서 결국 외상대금을 상당부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설상가상으로 대출금의 금리마저 오르고 채무자의 매출도 감소하게 되자 채무자는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3) 채무액

회생담보권 없음

회생채권 약 19억 원

4) 결정문

5) 공고문

6)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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