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7. 18. 법인파산 선고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커튼 및 블라인드 제조업체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20. 10.에 블라인드, 커튼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매출증가를 대비하여 대출을 받아 기계설비를 늘리고, 직원을 추가고용하였다.
그러나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부자재의 수급에 어려움이 생겼고 원부자재의 가격마저 상승하여 영업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워져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약 10억 4천만 (부동산 없음)
파산채권 : 약 11억 천만 원
재단채권 : 약 1억 9천만 (조세·4대보험 약 1천만 원, 미지급급여·퇴직금 약 1억 8천만 원)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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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