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7. 04. '섬유가공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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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섬유가공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일반회생인가결정

서****

2024. 07. 04. 일반회생 인가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섬유가공 및 제조업체의 대표자


https://m.blog.naver.com/min4win/223454916765


2) 신청원인 :

대표자는 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종전 채무까지 포함하여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인수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운영은 어려워졌고,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시작한 마스크 제조업마저 공급과잉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대표자 개인의 일반회생도 신청하였다.

3) 채무액

회생채권 약 22억 원 (이 중 보증채권이 약 18억 원)

4)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3.5%는 면제하고, 6.5%는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채권의 대부분이 '보증채권'으로 ㉠채권자는 이미 주채무자인 법인으로부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기 때문에, ㉡대표자의 회생계획안이 '낮은 현금변제율'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다.

5) 결정문

2024. 07. 04. '섬유가공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이미지 1

6)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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