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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섬유가공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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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섬유가공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일반회생인가결정

서****

2024. 07. 04. 일반회생 인가 - 서울회생법원

​

1)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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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가공 및 제조업체의 대표자​


https://m.blog.naver.com/min4win/223454916765​


2)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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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종전 채무까지 포함하여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인수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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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대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운영은 어려워졌고,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시작한 마스크 제조업마저 공급과잉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대표자 개인의 일반회생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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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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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약 22억 원 (이 중 보증채권이 약 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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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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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3.5%는 면제하고, 6.5%는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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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대부분이 '보증채권'으로 ㉠채권자는 이미 주채무자인 법인으로부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기 때문에, ㉡대표자의 회생계획안이 '낮은 현금변제율'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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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문

​2024. 07. 04. '섬유가공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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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문

​2024. 07. 04. '섬유가공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이미지 2

2024. 07. 04. '섬유가공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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