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7. 22. 일반회생 인가 - 수원원회생법원
1) 업종 :
반도체 설비용 부품 제조, 도·소매 업체(개인사업자)
2) 신청원인 :
사업자는 과거 반도체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반도체 설비용 부품의 도·소매 및 수리를 하는 개인기업을 설립한 후, 2015년경 자체 개발한 부품까지 대기업의 1차 벤더에 납품하는 등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매출증가에 맞추어 2017년경 은행으로부터 약 14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공장증설 및 기계도입을 하였다.
그러나 2018년경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반도체 수출이 제한받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2022년경부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도 상승하게 되자 이자비용은 2배 이상 늘게되었고 결국 운전자금부족 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회생신청을 하였다.
3) 채무액
회생담보권 없음
회생채권 약 41억 원
- 신탁채권 약 20억 원 (담보신탁은 회생채권 취급)
- 조세 등 채권 약 1천 2백만 원)
공익채권 약 3천 5백만 원 (미지급 임금·퇴직금)
자산 약 26억 원 (부동산 약 24억 원)
4) 회생계획의 요지
5) 결정문
6)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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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