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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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상담 

최동욱 변호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고자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는 조합들에 대한 사업을 막는 제도를 추진하는가 하면,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규정을 위반한 조합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송파구 가락 1·2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그리고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과 관악구 당곡역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선고 등 줄줄이 좌초하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조합들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감시와 규제가 허술한 틈을 타 새로운 지역주택조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오늘은 그 중 비교적 최근인 2023년 조합원 모집신고가 된 지역주택조합 중에 하나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1-63번지 일원에서 더힐스 신대방삼거리역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세워진 지역주택조합으로, 2023년 3월에 조합원 모집신고가 되었습니다.

<출처: 신대방삼거리역 홈페이지>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은 초역세권 입지이면서, 사업부지가 동작구에서 발표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지역 정비사업에서 제시한 입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는데, 아직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의 첫단추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던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탈퇴와 납입금 환불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고 계시는데,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아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은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납입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의 자산인 총유물을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결의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주택에서 발행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러한 무효에 불과한 약정에 기초하여 조합가입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안심보장증서, 계약서, 그 밖에 각종 조합측에서 제공한 문서 및 홍보자료들을 최대한 모두 지참하셔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동작구에 소재한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상도3동 지역주택조합 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단순히 승소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조합측의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신탁사나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책임감있게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끝까지 피해금원을 돌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피해금원을 회수하려면 재판 이후에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초기에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할때 선임비용 지급방식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책임감있는 회수 마무리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어 지는데, 착수금은 사건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비용이고 성공보수금은 사건이 종결된 후 초기에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른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하여 재판에서 승소만 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재판에서만 승소를 했을 뿐 피해금원을 아직 실제로 회수하지 못했는데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지급한다는 뜻이며, 성공보수를 받은 변호사는 약속한 보수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작업에는 소홀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방식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 그동안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자 할 때에는 유사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면서 변호사선임 지급조건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드리는지 등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면밀한 비교검토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분들은 '일반분양에 비해 시세차익이 수억 원 난다'와 같은 설명을 듣고 높은 기대감에 계약했지만, 사업의 실체를 알게 되고 후회하며 투자 원금이라도 환불받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뀌어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하신 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지역주택조합 소송,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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