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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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분양시장의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의 개발 열망에 따라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과 신축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추진에는 지역주택조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조합들이 전국의 타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매입과 추가분담금 문제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미분양으로 인한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업무대행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오마이뉴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환불받고자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는 조합원분들을 위해 각 조합별로 검토된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33-2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새로 생길 광주2호선 주월역 근처 역세권 입지와 학원가 등의 교육인프라를 내세우며 2022년경 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조합측은 특히 “2023년 4월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며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니 안심하고 조합에 가입하라며 조합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확약서(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채 발행되어 무효에 불과합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에 따라 조합의 재산을 이용해서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선 조합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총회결의 절차없이 만들어진 후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에 불과하므로, 확약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키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계약서, 조합측 자료 및 홍보자료들을 최대한 모두 지참하셔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민사소송의 승소여부도 중요하지만 조합측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여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진행하여 법원의 배당절차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번에 그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고 몇차례에 나뉘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수'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성있는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실때에는 해당 변호사의 승소경험과 '실제 회수경험'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안심보장증서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해 피력하여 압도적인 수로 전액승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내어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탁월한 전문성을 의뢰인들께 입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광주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 광주 광천(삼화·성진) 지역주택조합 등의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담문의 및 소송제기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가 아니라, 의뢰인들의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대부분의 조합원분들은 무주택자로 지내시다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자금을 계약금으로 내신 분들입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납부했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불안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에 대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쟁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큰 금전적인 피해를 막고 소중한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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