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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2주가 지났고 이의제기 또한 없어 현재 '종국: 이행권고결정' 상태이며 원고에게 결정정본 송달도 결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이제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과 관련해 연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이 때 보상 금액을 얼마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후 역고소 등의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일까요? 다시말해 피해금액 원금 이상의 값을 부르는 것이 공갈죄 등으로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연락이 왔을 때 어떤식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피고에게 피해를 보상받는데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