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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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 문의 

최동욱 변호사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 한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되어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하여 계약금을 납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이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일반 분양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을 맺었다가 뒤늦게 문제점들을 알게되어, 최동욱 변호사에게 계약무효나 취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계약금을 납입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한 후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지만, 30일이 지나면 사실상 임의탈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탈퇴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합을 믿고 수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수익이 없이 조합의 재산이 각종 비용으로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일 탈퇴를 원한다면 조합의 재산이 더 없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탈퇴절차를 시작하여 납입금을 환불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들 중 천안시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에 근접해 있으면서 전라도·경상도 등의 남부지방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천안아산역의 KTX, STR 등의 수도권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다 인프라와 교육환경 등을 갖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그동안 20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었는데, 천안신부동코오롱 지역주택조합, 파크시티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 천안직산역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들은 수년째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해 조합원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계약금과 분담금 명목으로 받아 돌려주지 않으면서 수년간 아파트 건립도 진행시키지 못하며 피해사례를 양산하는 것인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하면서 납입금을 환불받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위에 언급된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무려 2015년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께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89-8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오랜기간에 걸쳐 조합원들을 모집한 후 2018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측에서는 초기에 상담안내를 했을때 '추가분담금을 일체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 확약서 (안심보장증서)를 보여주며, 정해진 분담금 이외에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확약서를 교부해 주니 안심하고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하라며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안심보장 확약서는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진 확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정서를 사용하여 조합가입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는 조합의 기망에 해당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납입했던 납입금들도 돌려받는 것으로 판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미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업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탈퇴절차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제공한 안심보장 확약서를 토대로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사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무주택자 서민이신 점을 감안하여, 재판에서 승소만 하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기도 전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타 변호사나 로펌들과 달리,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대부분 사안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하신 조합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소송,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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