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로망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지역별 양극화 등으로 집 한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절박한 꿈을 악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뒤 피해사례를 양산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들도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자 서민들이 갖고 있는 내집마련의 열망을 악용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보여주며 조합가입을 유도하고 계약금을 받아낸 후 사업진행에 대한 공유는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간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나 주택지역을 허물고 다시 신축하는 것인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짓고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 후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새롭게 함께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는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따라서 일정에 차질없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워 이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많고,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토지확보가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집마련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다고 허위로 안내하여 조합가입을 유도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러한 예시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20-4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홈페이지와 현수막,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지계약 100% 완료"라고 대대적으로 홍보·안내하며 토지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곧 착공될 것이라 설명하며 조합가입 계약을 유도하였는데, 법무법인 차원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화설슬항리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토지매매/확보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대지 사용권원 동의) 징구 비율도 80%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사업의 첫단추인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사출처: NBN뉴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부지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여 사업절차의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화성슬항리의 홍보자료들에서 나온바와 같이 "토지계약 100% 완료"라는 것은 얼핏보면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100% 매입되어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도 모두 완료되어 곧 입주가 실현될 것 같은 의미로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조합측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아파트를 곧 장만할 수 있는 줄 알고 계약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하신 많은 화성슬항리 지주택 조합원들께서 현재 상담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의 홍보자료가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유사사건들에 대해 이미 수차례 전액승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염려되는 조합원분들께서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민사소송을 통한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절차를 시작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옥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도적인 전액승소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해 드리기 위해 신탁사와 조합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려 의뢰인들의 재산을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만 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타 변호사나 로펌들과 달리,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조건으로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좀 더 진심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해도 조합원들에게 끝까지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압박을 가해야만 마지못해 판결금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승소 후 곧바로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금원을 실제로 받기도 전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만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자 할때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별 상황과 주요쟁점이 다르고 대부분 사안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하신 조합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소송,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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